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일했는데 첫달치는 받았고 두번째달은 밀렸고 세째달은 받고 네째달은 못받았고 이후는 받아서 현재 2개월치가 밀렸는데 곱게 줄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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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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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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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이미 임금체불을 구성하고 있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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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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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개월정도가 밀렸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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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11.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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