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관해서

아르바이트를 몇 달 정도 했었습니다. 항상 월급을 한 번에 받지는 못하고 조금씩 나눠서 받았었는데 일을 그만두기 한 두달 전부터는 받아야 할 월급에서 조금씩 모자라게 받아서 그 다음달에는 저번달에 덜 받은 급여까지 합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고 그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만두게 된지는 몇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만둔 뒤에도 받아야하는 급여를 조금씩 나눠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도 다 받지 못하고 소액이 남은 상태인데 지금은 사장님과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소액만 남기는 했지만 이 돈도 지금 저한테는 필요한 상태라서요..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잔여 체불액에 대해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금액이 단돈 몇 만 원의 소액이더라도, 그만둔 지 몇 달이 지났더라도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임금체불 진정)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점주의 위법 사항이지,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정식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합니다.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조차 무시하고 계속 도망 다니거나 연락을 끊으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체포영장 발급 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서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감독관에게 함께 말씀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소액 떼먹으려다 훨씬 큰 벌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면 태도가 급변하여 돈을 입금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