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0%이상 임금이 감액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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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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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야간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시간 25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1시간 25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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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받으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1년 동안 9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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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면접을보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안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 중 합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거와 차이가 있다면 입사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입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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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등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점심 및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만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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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오너가 누구누구를 자른다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블랙리스트 작성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지속한다면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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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권자(배우자, 자녀)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 사망으로 이직확인서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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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진행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기본적으로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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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22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4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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