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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말벌164
시뻘건말벌16422.11.09

대체공휴일에 야간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10월10일 대체공휴일에 9시~19시까지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19시25분까지 25분 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9시간25분을 근무했는데 원장님이 대체공휴일 근로로 9-18시까지는 1.5배 인정이 되는데 18시이후는 계약서상에 원래 1.5배로 계약이 되어있어 1.5배에서 1.5배가 아닌 그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상에 1.5배로 계약이 되어있으면 휴일 근무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님 계약금액에 1.5배를 해서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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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8시 이후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분이므로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외로 추가로 2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입니다.

    거기에 근무까지 했으니,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는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시간 25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25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제공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1.5+1.42시간*2= 14.8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