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이전 후에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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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아시는분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한 경우이고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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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시 입사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재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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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총급여에서 연장 및 휴일수당 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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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 코로나 격리기간만 휴가기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비용은 가족 중에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당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돌봄휴가 사용시 지원금은 격리기간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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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위반 : 30만, 2차 위반 : 50만, 3차 위반 : 100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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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프로젝트 대기 중 무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근일수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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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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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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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한 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약 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계약직 근무기간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없이 한달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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