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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

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일을 하게되고

사업소득세로 3.3%만 공제하기로 했다면

공제전에 9,160원을 지급했으니가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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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기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당 9,16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세과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지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전임금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 즉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전 시급이 2022년도 최저 시급인 9,16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