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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1.08
급여에서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310만원일 경우 연장근무도 포함되고 휴일도 포함되다보니 근무 일수가 아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궁금해요.


이번달은 11월 7일 입사라 어떻게 나눠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수당분배가 가능합니다. 11월 7일에 입사한 경우 "310만원/30일*(30일-6일)=2,48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총급여에서 연장 및 휴일수당 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전체 고정 임금액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실시하게 되는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역산 하는 방식으로 각 임금 항목의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임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 연차휴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출근일이 고정적인지 아니면 근무 일정표에 따라 변동적인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