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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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강제 소진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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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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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과 3.3%세금은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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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180일치, 50세 이상은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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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적어주신대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중첩되는 경우에는 0.5배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식은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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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 자격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작성시 4대보험 미가입에 체크를 한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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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업무을 하면서 투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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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고현재는구직활동을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취업일 전일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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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2.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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