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업무을 하면서 투잡이 가능합니까?
부동산 SNS광고와 홍보를 일하면서 다른 부동산사업장에도 같은 업무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투잡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겸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