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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수리3
개운한물수리322.10.27
프리랜서 계약으로 업무을 하면서 투잡이 가능합니까?

부동산 SNS광고와 홍보를 일하면서 다른 부동산사업장에도 같은 업무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투잡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겸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