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받고현재는구직활동을하고있는데요
좋은조건으로직장이나왔는데요 그쪽에서취업을
원하는날짜가애매해서요 뭐냐면실업급여를받는
날짜보다 쫌빨라서요 이런경우에 취업을하면
달수를안채워도 실업급여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는 날 이전까지 실업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일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날짜보다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가 나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