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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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9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1년 미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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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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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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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비밀서약유지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누설에 따라 계약위반에 해당하면 손해배상도문제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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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서 쉬는 연휴 연차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지 않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할 수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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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만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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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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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5인 이상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 연장근로는 하루가 아닌 한주 12시간이 한도 입니다.4.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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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으로 근무시 신고하게 되는데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달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후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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