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 10. 26. 09:26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수습 기간동안 급여가 195만원 입니다

22년도 최저시급은 1,914,440원 / 연차수당 73,28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은 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아니면 한달 만근하여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 미달이 되어

최저시급으로 맞춰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수습급여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수습의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산입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별도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어야 하겠으므로, 금액을 맞추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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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022. 10.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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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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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9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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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1,914,440원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0.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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