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수습 기간동안 급여가 195만원 입니다
22년도 최저시급은 1,914,440원 / 연차수당 73,28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은 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아니면 한달 만근하여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 미달이 되어
최저시급으로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수습 기간동안 급여가 195만원 입니다
22년도 최저시급은 1,914,440원 / 연차수당 73,28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은 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아니면 한달 만근하여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 미달이 되어
최저시급으로 맞춰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