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반한게240
반반한게240

수습기간의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수습 기간동안 급여가 195만원 입니다

22년도 최저시급은 1,914,440원 / 연차수당 73,28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은 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아니면 한달 만근하여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 미달이 되어

최저시급으로 맞춰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수습급여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수습의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산입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별도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어야 하겠으므로, 금액을 맞추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9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1,914,440원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