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 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평일 하루 휴무함)
월급여 : 세전 195만원
근무기간 : 이번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8월 12일(금) 휴무
근무시간 : 오전 8시~오후 5시(휴게시간 1시간)
월 급여가 세전 195만원인데 위 내용으로하면 이번달 급여가 세전 얼마인걸까요?
만근 했을 경우 195만원인건데 8월 12일 금요일에 휴무를 해서 하루치를 빼야하는데다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거라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결근 시 1일분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바, "195만원/31일*(31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소정 급여에서 무급휴무일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휴무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감액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1,950,000÷209×200=1,866,00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1914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95만원이 주5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 주6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
(원래 주 며칠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31일중 1일만 쉬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후자라면 어차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주5일 근무), 한달에 대해서 세전 1914440원 계산하시고(주휴수당 포함됨),
여기에 추가근로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
한달에 1번만 휴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많이 추가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로시간*9160원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