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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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시 노무시간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징표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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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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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단체로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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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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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사직서의 작성이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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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통보하여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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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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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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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근무안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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