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근무안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휴무입니다.
사업주는 급여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근무시 70%지급으로 했던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휴무입니다. - 사업주는 급여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 코로나로 장기간 근무시 70%지급으로 했던거 같습니다 - -----------------------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 근로기준법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 3.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