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된 연차 13개 전부에 대한권리는 주장할 수 없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만 새로 쓴다고 하여 이전 근무가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반려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야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2 + 6.4(주휴시간) / 7로 계산하여 6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였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를 하는게 맞지만 인신공격 등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꼭 한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B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납입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계산은 일반퇴직금과 동일) 이러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매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본래의 업무가 아닌 전화와 문서의 수수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기하거나 착신전환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숙직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직수당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이며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가입?미가입? 산재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각 보험마다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중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근로장려금 2022년에 소득기준 벗어나면 수령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