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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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월 동일한 계약을 반복갱신하였다 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고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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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 연차가 생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첫해의 경우 입사월에 비례하여연차가 지급되므로 소수점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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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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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실 그대로 해고로 인한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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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간 주2회(일) 근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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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일 경우 일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간 총 근로시간을합산하여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받아야할 임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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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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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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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취소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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