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개 연차가 생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기계약직 사원 입니다
제가 연차를 확인하던중 0.7개의 연차가 있어 문의 드리는 데요 0.5개도 아니고 0.7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파견직2년을 끝내고 지금회사 계약직2년지나고 3년차 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그렇게 남을 수 있겠으므로, 인사팀 등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물론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할사용 시 반차 단위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0.7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법적으로 1개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반차(0.5개)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것이 아닌 회사 자체의 복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7개도 회사 자체적인 취업규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첫해의 경우 입사월에 비례하여
연차가 지급되므로 소수점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수점자리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하거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의 비례계산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소수점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회사담당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파견직 종료이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