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한달간 주2회(일) 근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2. 06. 08. 22:00

전전회사에서 175일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회사에서 18일을 근무하였는데

처음엔 회사가 부평이라하여 일을시작했지만

사무실은 부평이고 근무하는곳은 김포 검단이더라고요

그래도 지인소개로 간거라 일은 했지만 출근만 2시간30분이고 출퇴근은 5시간 이상거리더라고요..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니겠더라고요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집근방에 계약직으로 한달간 주2일 근무하는곳이 있는데(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유)

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전회사에서 175일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회사에서 18일을 근무하였는데

처음엔 회사가 부평이라하여 일을시작했지만

사무실은 부평이고 근무하는곳은 김포 검단이더라고요

그래도 지인소개로 간거라 일은 했지만 출근만 2시간30분이고 출퇴근은 5시간 이상거리더라고요..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니겠더라고요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집근방에 계약직으로 한달간 주2일 근무하는곳이 있는데(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유)

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1달 이상 근로하고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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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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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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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022. 06. 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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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집근방에 계약직으로 한달간 주2일 근무하는곳이 있는데(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유)

          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신청은 가능하나,

          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수 있습니다.

          2022. 06. 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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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6. 0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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