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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가 연락도 안받는경우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현재 무단결근 중이며 특정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근무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퇴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별도 연락이나 복귀가 없다면 퇴사처리를 하셔도 문제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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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인상으로 퇴직연금 차액분이 생겼는데 중간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매년 임금 인상이 되었음에도 이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된 경우라면회사에서는 추가분 60만원에 대해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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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산정기준중에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줍니다. 따라서 결근한 시간을 제외하는게 아닌 계약서상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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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차에 퇴사할 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 1일차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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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근로계약6개월 안 채우고 퇴사하는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꼭 채워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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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를 뽑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에 따른 신규인원 채용은 회사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신규인원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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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일했는데 마지막 달을 일할 계산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은 월급여 x 12 / 2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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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근무자를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해야 하지만특정이 없다면 회사는 고유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회사가아닌 회사자체의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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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폐원되면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폐업을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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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1개월 동안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알바도 포함이 됩니다.(연평균 4일이 아닌 한달을 평균하여 5인이상인지 판단합니다.)근무표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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