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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현재 100인 이상 중견기업에 다니고있는 인사담당자(edi퇴직 신고 담당자)입니다. 저랑 친했던 선임분이 요번달까지하고 자진퇴사를 하는데 혹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냐고 물어서요..혹시 비자발적 퇴사인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줬을때 들킬 가능성이 있을까요..?혹시 들키면 저에게 돌아오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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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상관 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급시에는 이직사유를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기재하면 적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허위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그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 + 근로자 사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되므로 적발시 회사 대표(양벌규정 질문자도 같이) + 퇴사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요청에는 응하시면 안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적법한 실업급여 수급 방안을 알려 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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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한 사람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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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실제는 자진퇴사인데도 비자발적 사유를 기재한다면 귀하와 회사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대로 자진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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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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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와 회사는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담당자로 직접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이후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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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만 사실대로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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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하여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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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지원금은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므로 회사가 이를 모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상실신고 코드(자진퇴사)와 이직확인서상의 코드(비자발적 퇴사)가 상이하면 이직확인서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반려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또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기감사나 특별감사 과정에서 허위 발급 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위조문서행사 등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협조에 따른 행정·민사상 책임(지원금 환수·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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