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스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디자이너는 공연전 조명셋업하고 나면 더이상 오지는 않고요.
조명오퍼레이터는 공연기간중 공연에 참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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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정해질 사안입니다.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용역 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이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다수가 용역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