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황에서 행사 스태프를 고용할 때, 적절한 고용방법은 무엇인가요?
행사에서 '특정시간'동안 '다양한 업무(잡무 등)'를 수행할 인력 1명을 고용하고 싶은데,
해당 인력은 1년 이내에 동일한 조건의 업무를 4~5회 정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행사장에는 저희 직원 1명이 상주 할 예정이지만, 행사 운영 업체는 따로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해당 인력에게 지휘/감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행사 운영 업체에서 다양한 업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가장 적절할까요?(ex.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1년에 해당 인력이 4~5회 정도 고용되어 업무하게 되면 4~5번을 모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와 계약은 1번만 하고, 대략 1년 정도 기간동안 추가 계약을 갈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에 네5번 정도 필요한 정도라면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매일매일 일을 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동일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 일을 하러
올 때마다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력에 관하여는 지휘ㆍ감독할 의무는 없고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직접 고용한다면 일용직으로 고용하면 될 것이며,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당을 정하고 필요한 때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