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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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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행사 스태프를 고용할 때, 적절한 고용방법은 무엇인가요?

행사에서 '특정시간'동안 '다양한 업무(잡무 등)'를 수행할 인력 1명을 고용하고 싶은데,

해당 인력은 1년 이내에 동일한 조건의 업무를 4~5회 정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행사장에는 저희 직원 1명이 상주 할 예정이지만, 행사 운영 업체는 따로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해당 인력에게 지휘/감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행사 운영 업체에서 다양한 업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가장 적절할까요?(ex.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근로자 등)

  2.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1년에 해당 인력이 4~5회 정도 고용되어 업무하게 되면 4~5번을 모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3. 해당 근로자와 계약은 1번만 하고, 대략 1년 정도 기간동안 추가 계약을 갈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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