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행사보조인력(아르바이트) 고용 시 근로계약
행사보조인력(아르바이트) 고용 시 근로계약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1일 4~5시간씩 , 4일 근로, 일 15만원>
1.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될까요?
2.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나요?
- 행사일정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략 1일 4~5시간씩 , 4일간 근무 예정입니다.
- 휴게시간 30분 제공되면 되나요?
3. 임금은 일급 15만원을 지급 하고자 합니다. 상여, 기타급여는 없습니다.
- 일급이지만 당일 지급하지 않고 행사가 모두 끝난 뒤 한번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4.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가입 없이 원천세 3.3%의 금액만 제외하고 실 지급 되면 될까요?
- 일급 150,000원 - 원천세 4,950원 = 145,050원 * 4일 = 580,200원 지급 되면 될까요?
- 1일 일당 187,000원 까지는 납부 세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원천세 징수가 필요한가요?
- 원천세 징수가 필요없다면 150,000 * 4일 = 600,000원 한번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5. 아니면, 고용 및 산재를 가입해서 고용, 산재 금액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이나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한꺼번에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4.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5.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기계약으로 보아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