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전시회나 음악공연등의 행사에서 운영요원을 채용하여 진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상세업무들은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2. 해당인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3. 3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체결해야하나요?
4. 급여지급은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5. 동일한 운영요원이 여러행사에 투입되어서 해당월에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근로일수는 며칠인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상세업무들은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근로자라면 일용근로계약해야합니다.
2. 해당인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산재가입대상입니다.
3. 3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체결해야하나요?
단순근로계약이라면 일용직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고요보험 신고 및소득세 처리해야합니다.
4. 급여지급은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계약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방식이 상이합니다.
합의사항이 법위반이 없다면 문제없으나,
5. 동일한 운영요원이 여러행사에 투입되어서해당월에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근로일수는 며칠인가요?
1개월이내 계약으로 처리한다면 일용근로계약처리하면 됩니다.
8일이내로 작성이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관리가 필요한 업무라면 아무래도 사업소득자 보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2.근로자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일용근로내역신고 또는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5.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기준 근로일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1주 40시간,1일 8시간이라는 기준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을 신고하여 고용보험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하루라도 일용직으로 근무시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상세업무들은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서 처리해야 합니다.
2. 해당인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3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체결해야하나요?
>>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급여지급은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5. 동일한 운영요원이 여러행사에 투입되어서 해당월에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근로일수는 며칠인가요?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이므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3. 2참조
4.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5. 기준근로일수라는 것은 없으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이나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기준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