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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025년 추석 연휴 간 휴무 질문입니다.

연휴 간 휴일 질문입니다.

A 근로자 : 주 5일 근무(월 ~ 금)

B 근로자 : 주 5일 근무(수 ~ 일)

A 근로자는 10월 3일 ~ 10월 9일까지 휴무인 것이 문제가 없음

B 근로자의 경우

10월 4일은 출근(추석 연휴에 해당되지 않으니)

10월 5일은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10월 5일도 추석 연휴에 해당되니..

아니면 근로형태상 휴무가 아닌데

회사에서 휴무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추석 연휴가 10월 5일인데 일요일이라

10월 5일 대신 10월 8일로 바뀌었으니

휴무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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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휴기간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B근로자에 대해 5일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 중복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전날도 공휴일입니다. 대체휴일은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5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니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B 근로자(수~일 근무)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월 8일(수)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10월 5일(일)과 10월 8일(수) 모두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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