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수재
우수재

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4년11월25일~2025년09월30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했으며 가끔 절에 간다고 병원입원 한다고 근무를 안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대상자가 절에 다니는데 10월부터 빠지는 날이 많다고 9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도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계약만료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이직사유번호가 01번으로 되어있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1.이직사유 01번은 자진퇴사가 맞는지? 몇번을 해야 해야 비자발적 퇴사인지?

2.실제 근무일수는 9월말까지 196일인데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계약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수정을 해야하는지?

3.평균입금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제가 계산으로 약일만원 차이가 남)

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일수가

      실제 일수와 다르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구글 등에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상실코드는 32-01코드로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상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5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50일이면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자가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26일이 됩니다.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회사측에 일수 정정을 요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이니 비자발적퇴사가 맞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상실코드는 32-1번 계약만료 코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귀하 산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확인 후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은 귀하가 퇴직하기전 3개월 간 귀하가 받은 임금에 3개월의 역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컨대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3, 4, 5월 받은 임금 합산하여 이를 92일로 나누면 이것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