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가요양보호사 고용보험상실신고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
재가요양보호사로 대상자를 7월4까지 서비스업무하고
대상자가
7월5부터,현재(.9월)까지 서비스 중단상태로 센타에서는 고용보험이 납입할수 없어서 상실신고로 퇴사 처리 해야한다합니다
센타에서 제 동의없이 퇴사처리는 해고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 한다는 것이 해고하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