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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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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고용보험상실신고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

재가요양보호사로 대상자를 7월4까지 서비스업무하고

대상자가

7월5부터,현재(.9월)까지 서비스 중단상태로 센타에서는 고용보험이 납입할수 없어서 상실신고로 퇴사 처리 해야한다합니다

센타에서 제 동의없이 퇴사처리는 해고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 한다는 것이 해고하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