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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폭주족뚱이

폭주족뚱이

25.08.31

재가요양보호사 계악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로 23.9월(만54세)~25.7.4일까지 근무중 대상자께서 요양병원 입원후 퇴원,

근래 다른재가센타로 옮기셨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서비스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 올해(25.1.1~12.31)까지로 -근로계약서상 입원.서비스불만족등 계약 만료 사항이 있으나 센타에서는 계약만료 조건이 안된다고함

저는 현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줬음 하는데

1. 대상자가 타센타로 옮기고 서비스 중단상태인데 권고사직은 센터 처분만 기다려야하는건지요 ?

-7월 급여 4일분 8월25일 입금됨

(2~3군데 대상자 얘기가 있었으나 교통등 여건이 안좋아서 연결안됨)

2. 7월이후부터 일을 못해서 고용.의료보험을 안내는데도 12.31일까지 센타와 고용관계가 유지 되는건지요?

3. 센타에서 제 동의없이 퇴사처리 할수있는지요

4 .만약 센타에서 추후 대상자 연결이 되어 근무하다가 25.12.31일 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현 센타에서는 다른센타로 옮기길 은근히 원하는데 그럼 실업급여신청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8.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 여부는 센터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2.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말일까지 유지됩니다

    3.계약기간 만료 전에 동의없이 퇴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4.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