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인사발령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자세한 절차 및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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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출근하였다면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되며 7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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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처음 계약 때와 계약만료 때 연봉이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을합니다.(물론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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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입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이경우 근로자가 입사 취소하면 근로계약 해지가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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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적어놓으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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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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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저렇게 보내도 고용센터에서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전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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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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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의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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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이와 반대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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