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전월에 4일 근무하고 이번달에 1일 근무하여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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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과 11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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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상세사유(코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완료가 되면 코드가 전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32번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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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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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n잡을 할 때 불이익, 세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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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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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6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82.8개 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일단 발생을 하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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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불법업무강요를하는데처벌받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우레탄 도장은 도장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없이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우레탄은 주로 유성 우레탄을 사용하는데 신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원인이 되므로 시청, 구청 등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환경부에 신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질문자님의 경우 처벌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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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할때 시간에 따른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올림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한 시간이 7.05시간이 정확하다면8시간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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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4월 중순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사규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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