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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정준하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은 업무상 사고 인정범위에 속하나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예인은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때문에 방송 중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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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 알바생 2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참고로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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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생인데 연차를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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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달알바(오토바이 유상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와관련해서는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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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늦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처리를 늦게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 때문에 늦더라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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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적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게 맞습니다. 실제 작성하지 않았으면서 회사에서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면 위조가 됩니다. 메신져 대화, 통화녹취, 급여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거 등을 통해 근무한 부분의입증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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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생으로 3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급여이체내역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시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년 근무를 하였다면 3개월치 임금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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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별도로 지급할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지는 회사와 합의하는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별도로 지급하는게아니라면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10,030 x 40시간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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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하다 막말듣고 착취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국취제 수당을 받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노동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발생함에도 계속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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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중 휴게시간사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무라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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