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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후 1년간 경재사로 이직하지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잇는지,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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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기간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경업금지의 범위 및 기간', '그에 대한 대상조치' 등을 중심으로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경업금지의 범위나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금지에 대한 대상조치가 별도로 없다면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상 기본권)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경쟁사로 이직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은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유의사로 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서명하여 체결된 계약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이란 현재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행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경업금지조항 설정은 현재 사용자의 영업기밀보호 및 이직 보로를 위한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퇴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조항이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1) 직무 또는 업종의 범위 제한

    어떤 업무 영역, 산업군, 경쟁 범위가 경업의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포괄적인 표현은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리적 범위 제한

    서울, 수도권, 전국, 해외 등

    경업금지 조항에는 지리적 제한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업무 범위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3) 기간 제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6개월~2년 이내의 경업금지를 합리적인 제한으로 봅니다.

    3년 이상일 경우, 그 정당성과 보상 유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 핵심기술, 고객정보 등 기업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경업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제한이 과도하거나 모호한 경우

    업종, 지역, 기간이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과잉 제한’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업금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계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공익을 해치는 경우

    특정 기술 인력이나 필수 전문직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나 사회적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경우, 무효 판결 가능성이 큽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있고, 그 범위나 정도가 합이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도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약정이 유효함에도 위반시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 이직을 하면서 특정 경쟁업체들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이직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쟁력이나 보안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법원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제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그 기간, 업제의 제한범위, 보상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 판단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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