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5일 하루 11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주5.5일로 수목금토일 휴게시간제외 11시간 근무
화요일은 휴게시간없이 4시출근 10시퇴근으로 6시간근무
그래서 주 61시간 근무인데 세후 2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급여에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70만원 맞게 받고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3,007,045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7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주 61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011,000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따라서 회사에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 내역 + 세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한주 61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3,007,044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대략 2,65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리해보면 주 5.5일, 하루 11시간 근무이며(수목금토일), 화요일 6시간 근무, 총 주 61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
근무 조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 보험 공제 후 세후 약 270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요청입니다.
임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본인이 계약한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재된 정보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겠습니다
61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기준 약 10,000~11,000원 수준이며,
이는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약 9.4%)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세후 270만원이면 대체로 월 총급여 300만원 내외 정도 추정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받는 임금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대략 2,642,504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