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회사가 6일근무 라고 했지만 저희 업체만 휴일쉬고 주 5일군무 입니다 대신 주마다 돌아가면서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쉬는시간 1시간 빼면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일주일동안 한달에 2주 11시간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과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격주 1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최소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월~금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해당주에 추가로 1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0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제 주 5일,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1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기준으로 10시간 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2시간 × 주 5일 = 1주 10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을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연장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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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
되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해당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받을수 없으나, 포함되어있지 않아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6일근무 라고 했지만 저희 업체만 휴일쉬고 주 5일군무 입니다 대신 주마다 돌아가면서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쉬는시간 1시간 빼면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일주일동안 한달에 2주 11시간 근무합니다
감단승인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청구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