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직장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고...총 2년 일했는데 3.3? 고용보험인가 그 부분은 가입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실업급여를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딴 절차가 필요히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3.3% 소득세는 자유사업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인데, 귀하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소급가입을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년을 근로자로 재직한 경우인데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회사측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여 소급가입하던지
2) 회사에서 소급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2년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동안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