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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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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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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회사마음대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사용권유 정도를 넘어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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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보류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시간에 대해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필요 등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의 업무지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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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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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기간 중 부상으로 인한 고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은 휴직으로 처리되므로 꼭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퇴사를 하더라도 치료와 휴업급여는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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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가 241시간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2,800,000 / 241 x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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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용되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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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가 올수도 있습니다. 3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3자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꼭 해당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필요는없습니다. 감독관이 묻는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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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1일(2.1.~2.11.)즉,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상용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장은 별도 요청할 서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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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급여에서 하루치가 계산이 안되었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나머지 50%를 지급할 때 누락된 하루치 임금도 추가 지급되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50%만지급하고 누락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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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라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체불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 2개월 이상 체불상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퇴사일 기준으로 2개월이 체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1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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