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신청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1일자로 원거리 발령이 되었는데
숙소 지원금은 있으나 40만원 정도로 월세+보증금+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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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숙사 등 숙소를 지원해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지원금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 소요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