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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년동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요청을 들어드려야하는 부분이 맞으실까요?

실업급여 신청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조건 저희가 이 요청을 받아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드리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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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개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고 정규직 근로자인데 서류를 조작하여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그 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년동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요청을 들어드려야하는 부분이 맞으실까요?

    -> 부당한 요청으로,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연장 불가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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