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개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고 정규직 근로자인데 서류를 조작하여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그 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