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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근무 후)5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병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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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래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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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막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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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이직후 바로 육아휴직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새로운 회사 취업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허용을 한다면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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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후 협박성 메세지 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고용보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한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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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작업지시 하는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어 일을 하더라도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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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연차 를 쓸수 있나요 있다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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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시 야간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며 일반 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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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에 상여금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병가 중에 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x 3/12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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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4.5시간 연장근로이므로(이중 야간근로 1.5시간) 4.5(연장) x 1.5 + 1.5(야간) x 0.5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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