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비용 정산에 관하여..
저희 가족중 제 동생이 월~금 주 5일 뷔페카운터 하루4시간씩 근무한지 1년반정도 되어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다합니다.
한달매월급이 115만원인데 퇴직금은 92만 8천원으로 입금됬다고 합니다.
20만원 더 지급받아야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이 중요한데
동생분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1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이고 세전 평균 월급이 115만원이라면 1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72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1년치만 정산한 경우라면 대략 115만원 내외가 됨)
회사에서 퇴직금을 1년 6개월에 대하여 정산한 것인지 1년치만 정산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내역서 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반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1,704,4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하여 차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입/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방식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