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 지급 조건 자체는 충족을 하신거 같고, 기재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입사일 등은 기재가 없기 때문에 대냑 5월 1일 입사로 가정하였습니다
1)9월 명절 전까지 일하고 퇴직 (7·8·9월 급여 반영)
3개월 임금 총액: 787,760 + 1,009,297 + 1,062,960 = 2,860,017원
3개월 달력 일수(6·7·8월): 30 + 31 + 31 = 92일
1일 평균임금: 2,860,017 ÷ 92 = 약 31,087.14원
재직일수(2023-05-01 ~ 2026-09-30): 1,248일 (가정)
퇴직금: 31,087.14 × 30 × (1,248 ÷ 365) = 약 3,192,239원 (세전)
2) 10월까지 일하고 퇴사 (8·9·10월 급여 반영)
3개월 임금 총액: 1,009,297 + 1,217,760 + 1,279,680 = 3,506,737원
3개월 달력 일수(7·8·9월): 31 + 31 + 30 = 92일
1일 평균임금: 3,506,737 ÷ 92 = 약 38,116.71원
재직일수(2023-05-01 ~ 2026-10-31): 1,279일 (가정)
퇴직금: 38,116.71 × 30 × (1,279 ÷ 365) = 약 4,011,680원 (세전)
당연한 얘기지만 평균임금이 2)번 case가 더 높기 때문에 퇴직금도 당연히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