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인미만사업장,일8시간 주6일근무(토요일4.5시간)인데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매년 최저를 맞추기위해 기본급에 식대20만원,상여금12만원을책정후 실 지급액최저를 맞춰줍니다(실질적으로 식대나 상여금혜택은없음)2025년은 최저가인상되니 기본급에서 상여금을빼고 최저를 맞춥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 실지급액은 세후얼마가되어야 최저임금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총액이 (44.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87,97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세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주에 44.5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
2) 월 연장임금 : 195,585원
매월 고정 식대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 + 상여금 + 기본급 합산 금액이 위 2,096,27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임금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87,968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44.5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나 식대를 합산하여 2,287,968원이 넘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287,968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041,45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