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

최저임금이 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인미만사업장,일8시간 주6일근무(토요일4.5시간)인데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매년 최저를 맞추기위해 기본급에 식대20만원,상여금12만원을책정후 실 지급액최저를 맞춰줍니다(실질적으로 식대나 상여금혜택은없음)2025년은 최저가인상되니 기본급에서 상여금을빼고 최저를 맞춥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 실지급액은 세후얼마가되어야 최저임금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총액이 (44.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87,97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세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주에 44.5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

    2) 월 연장임금 : 195,585원

    매월 고정 식대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 + 상여금 + 기본급 합산 금액이 위 2,096,27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임금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87,968원이 됩니다.

    2. 구체적인 계산식은 44.5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매월 지급되는 상여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나 식대를 합산하여 2,287,968원이 넘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4. 2,287,968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041,458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