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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이고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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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과 동시에 퇴사했는데 상여금 직전 12개월은 어느시점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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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2인가정에 얼마이상 수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감액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시행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3,089,062원을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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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수당과 급여 계산시에 기준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 급여 세전 + 연차수당 or 수당 -> 합계액 기준 세금 공제후 =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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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로소득명세서를 제 월급보다 적게 제출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4대보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축소신고를 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급여대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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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세부내역 변동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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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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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결심으로 퇴사를 각오하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임금지급일 20일을 기준으로 2개월(60일) 이상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개월계산시 주말도 포함하게 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등을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과 같이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지가중요합니다.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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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 4.5일 근무자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네 한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면 됩니다.36시간 근로이므로 36 + 7.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1,882,6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네 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은 원래 입사일 그대로 두고 하단부의 일자만 재작성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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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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