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미용실에다니고잇습니다
계약서는 3년전에 작성햇는데 대표자인 전원장님이 개인사업자이시고 그분이랑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잇는데 갑은 회사앞으로되어잇고 을은 저로되어잇지만 대표자 사인은 전원장님 사인입니다
그러고 새로운 원장님이오셧는데 제가 계약햇을때 매장은 같지만 계약서작성할때는 전원장님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되어잇을때고 현재는 새로운 원장님께서 개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앗습니다 이럴때 전원장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새로운원장한테도 효능이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개인사업자인 전 원장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새로운 사업자인 현 원장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원장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던 프리랜서 계약이던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원장과 약정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원장 + 질문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원장이 온 경우
1) 새 원장이 기존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기존 프리랜서 약정과 동일하게 질문자와 구두 약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2) 새 원장이 기존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기존 프리랜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3) 2)번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원장과 새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변경된 원장분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