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원장이 디자이너한테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3개월동안 근로 계약서 작성후 250만원 월급을받고 3개월이후 프리랜서로 일을하기로 했습니다

미용실 첫 근무때 원장님께서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리뷰 작성을 해달라했고, 지인분들이 리뷰작성한결과 어뷰징 당해서 네이버 순위가 떨어졌고, 그리고 네이버 n페이 신청해서 수수료 10프로씩 내면서 손님한테 결제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선 1달반만에 내일까지하고 그만둬라. 일한만큼만 월급주고 나머지는 못준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신고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 하셨고, 어뷰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걸꺼라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N페이 결제해서 수수료 10프로도 다 받아낼꺼고,능력부족 이런거까지 어떻게든 트집이란트집 다잡아서 소송걸꺼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프리랜서기 때문에 저번달 월급준거 다 개어내게

할꺼라 말씀하셨는데

민사소송으로 이렇게까지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없고, 원장의 요구에 따라 리뷰를 작성해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