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라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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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1.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인턴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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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월급여 x 15 / 28로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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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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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착오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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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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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각 직장간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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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 8세 미만 기준 및 육아휴직급여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면 개시하고 난 이후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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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변경에 동의를 하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하여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재계약 거부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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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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