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거나 퇴사하는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이전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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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일정액이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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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역세대원으로 된 건강보험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관련 안내문이 질문자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평일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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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유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하지만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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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잠수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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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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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측은 노조가 있는 경우 독단적인 경영에서 노조의 제재를 받을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개별적 협상보다 노조협상을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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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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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안되는 장거리 근무지에서의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퇴근 곤란이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전에는 이동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근무하고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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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26개 발생) 그리고 촉탁직 계약을 매년 반복하여 체결하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퇴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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