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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공휴일 휴진하고 대체 휴무를 안줘요..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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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시아버지의 병간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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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사업자가 살아있어요. 겸직 금지 조항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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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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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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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산정기준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일이 아닌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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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금액 확정 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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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에 일정금액을 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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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자체가 동일하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장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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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미가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은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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