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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이전연봉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2021년도에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언제 퇴사하든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4. 네 퇴직연금 가입이 아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실제 퇴사기준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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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귀국후 근무기간만 보더라도 한주 5일정도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충족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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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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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상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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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에서작성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임을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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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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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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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한달동안 하루라도결근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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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서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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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결근처리로 월급공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6월 3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처리를 하여도 6월 3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주의하실점은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를 하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평균임금이 그만큼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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